발간 및 논문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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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및 논문 심사 규정 논문 발간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미래사회전략연구소, The Research Institute for Strategy of Future Society」의 학술지인 『미래사회』 편집위원회의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학술지명)

    본 편집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미래사회』이며, 영문명은 『Journal of Future Society』이다.
  3. 제3조 (학술지의 특성)

    1. 본 학술지에는 미래사회와 관련해서 미래 및 고령사회 문제, 위기관리 문제, 글로벌 파트너쉽 및 통일문제(북한이탈주민 관련 내용 포함), 문화, 건축, 디자인 문제, 미래의 경제와 경영 문제, 스마트 혁신기술 문제, 기후 및 환경문제, 디지털 미래교육 문제의 이론논문, 개관논문, 경험논문 및 논평을 게재한다.

    2. 본 학술지에 적합한 주제에 대해 별도의 섹션을 구성하거나 특별 호를 발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한다.
  4. 제4조 (발간 회수 및 시기)

    학술지 발간은 연 3회를 원칙으로 하며, 발간일은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발간 회수를 증감하거나 특별 호를 발간할 수 있다.(2023.7. 개정)
  5. 제5조 (발간 언어)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며, 타 언어 중에는 영문 기고를 허용한다. 본문이 한국어인 경우에는 초록을 영문으로, 본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초록을 한글로 작성한다.
  6. 제6조 (학술지 발간예산)

    본 연구소의 학술지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의 예산에 따른다.
  7. 제7조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

    심사료 : 면제
    게재료 : 게재가 승인된 원고는 10만원의 게재료를 받는다. (2024. 04. 개정)
  8. 제8조 (논문투고 자격)

    1. 학술지에 투고할 자격은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이다. 석사 과정생이 투고하려면 석사학위 이상의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투고해야 한다.
    2. 삭제(2026.1)
    3. 투고자가 학술지의 권위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경우 편집위원회의를 통해 투고자격을 결정할 수 있다.(2022.12. 신설)
  9. 제9조 (주저자)

    1. 공동연구의 경우 논문투고 시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주저자는 공동저자들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선정을 기준으로 한다.

    ①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논문 첫 장에 각주로 주저자 및 교신저자임을 명시한다. 주저자 및 교신저자 표기는 이름 옆에 * 표시를 하고, 이름/연락처(직장의 주소, 직위, 전화, E-mail)를 각주로 처리한다. 예) 김00*      이00**
    * 주저자: 김00/○○대학교 ○○학과 부교수/서울시 강북구 솔매로49길/Tel: 02-944-0000/E-mail: ABC@daum.net
    ** 교신저자: 이00/○○대학교 ○○학과 부교수/서울시 강북구 솔매로49길/Tel: 02-944-0001/E-mail: DEF@daum.net
    ②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밝히지 않고 주저자만 표기한다. 이 경우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2. 투고 당시의 저자명은 원칙적으로 변경(저자 추가 혹은 삭제)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0. 제10조 (한 호에 저자 일인당 논문 게재 편수의 제한)

    한 호에 저자 1인당 게재 가능한 최대논문 편수는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상관없이 1편으로 제한한다.(2022.12. 개정)
  11. 제11조 (논문투고 및 접수)

    1.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원하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논문공모에 제시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내외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권호에 게재된다.

    2. 논문작성은 미래사회전략연구소의 투고 규정에 맞추어 제출하며, 여기에 맞게 구성된 원고만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3. 국문초록은 600자 내외로 하며, 영문초록은 200단어 내외, 주제어(keyword)는 5개 내외로 한다.

    4. 원고는 아래한글로 작성하고 분량은 10쪽 이상을 권장한다.

    5. 투고자는 투고 시 KCI의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가 포함된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윤리서약서 및 논문저작권양도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미래사회전략연구소에 있다.

    6. 투고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표절이나 중복게재 등의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로 하며, 해당 저자는 이후 최소 3년 이상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 또한 중복투고의 경우 투고를 무효로 하고, 해당 저자는 이후 1년에 한해 투고할 수 없다.
  12. 제12조 (논문심사)

    1. 투고된 논문이 제3조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게재적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동일 논문으로는 재투고 될 수 없으며, 동일 논문 여부와 관련된 판단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편집위원은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의 감수 및 수정요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위원 선정 : 투고논문의 접수 이후 1개월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각 논문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2명의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선정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연구자의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의 경우 심사에서 배제한다. (2024.10.개정)
    3. 동일 논문에 대해서 동일 심사위원이 최대 3심까지 진행할 수 있다.(1차 심사 / 2차 심사 / 3 차(최종)심사)

    4. 논문심사 의뢰 : 편집위원장은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논문, 심사의견서와 논문편집기준을 발송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의견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식에 따른다.

    5. 논문 심사위원이 심사를 수락하면 심사를 하도록 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제12조 6항의 평가요소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한 후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6. 논문의 평가 : 심사위원은 7점 평정척도 방식과 서술평가 방식으로 논문을 심사하여 종합평가를 내린다.
    • (1) 평정척도 방식의 평가요소는 이론(또는 개관)논문과 경험논문이 일부 상이하다.
      1) 이론논문의 평가요소는

      ① 논지의 명료성
      ② 내용전개의 논리성
      ③ 논지의 창의성
      ④ 개관문헌의 범위(포괄성)
      ⑤ 내용의 타당성
      ⑥ 이론적 중요성
      ⑦ 현실적 중요성
      ⑧ 문장표현(문법, 참고문헌 등)의 적절성

      2) 실증논문의 평가요소는

      ① 이론적 중요성
      ② 현실적 중요성
      ③ 연구의 창의성
      ④ 가설 혹은 연구문제의 적절성
      ⑤ 연구방법의 적절성
      ⑥ 결과제시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⑦ 논의전개 및 결론의 적절성
      ⑧ 문장표현(문법, 참고문헌 등)의 적절성

    • (2) 서술평가 및 수정사항 제시는

      ① 연구주제 및 가설
      ② 연구방법
      ③ 연구결과 분석
      ④ 논의 및 해석
      ⑤ 기타사항 혹은 전반적 평가

    • (3) 종합평가 : 각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①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
      ② 소폭수정 후 게재
      ③ 대폭수정 후 재심사
      ④ 게재불가의 4등급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단, 3차(최종)심사에서는 ① 수정 없이 게재 ② 부분수정 ③ 게재불가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7. 논문심사 종합판정 : 심사위원 3인 중 다수의 판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들의 판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조정방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심사절차 및 결과 관리
    • (1) 심사용 논문은 저자의 성명, 소속, 그리고 참고문헌의 한글 저자의 이름을 지운다.
      (2) 심사결과는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등급 중 하나를 택하여 한다.
      (3) 3명의 심사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의 최종결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투고 논문 심사 판정표>

    <투고 논문 심사 판정표>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심사결과 판정기준
    게재 게재 게재 수정 없이 게재
    게재 게재 수정게재
    게재 게재 수정후재심
    게재 게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
    ① 1차 심사결과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의 심사자는 2차 심사를 통해 수정사항을 검토하고 '게재 가' 또는 '게재 불가' 중 한 쪽으로 재판정을 한다. 수정 후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재심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2022.01. 개정)
    ②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심사하는 논문이 연구부정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부정 여부의 판단 및 제재에 관하여는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2022.01. 신설).
    ③ 논문심사의 모든 과정 중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한 사항들은 가급적 홈페이지의 논문심사 창구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한다.(2022.01. 신설)

    9. 수정논문 접수 :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과 심사답변서를 받는다.
    • (1) 논문 수정기간은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2주 이내로 한다.
      (2) 기한 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저자에게 2차 통보 후에도 재 투고가 없는 경우 논문 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불가 처리한다. 따라서 동일 논문을 다시 투고할 경우, 신규로 투고된 논문 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1차 심사부터 진행한다.
      (3) 1차 심 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투고자가 원할 경우, 본 학술지에 게재를 포기하고 다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중 투고에 해당하므로 투고자는 이 사실을 본 위원원회에 알려야 하며, 심사과정은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본 학술지에 재 투고를 원할 경우, 신규 투고 논문으로 간주하고 심사절차를 진행한다(2026.1. 개정)

    10. 재심사
    • (1)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논문 투고자의 수정논문과 심사답변서를 보내 2차 심사의견서를 받는다.
      (2) 2인의 심사위원 심사 결과가 양극단(게재불가, 게재승인)으로 나올 경우 제32자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거나 편집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종 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2024.10.개정)

    11. 3차(최종)심사 결정을 내린 경우, 논문투고자에게 2차 수정논문과 2차 심사답변서를 제출받아 최종 심사를 의뢰하여 3차 심사의견서를 받는다.

    12. 논문 게재 여부 결정
    • (1) 최대 3차 심사까지 끝난 후 논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논문의 게재확정 및 논란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2022.12. 신설)
      (3)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동일 논문으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목과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신규로 투고하여 1차 심사부터 진행할 수 있다.(2022.12. 신설)
      (4) 논문의 게재확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2022.12. 신설)
      (5) 게재판정되었더라도 논문의 수가 수록 가능한 편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호로 이관될 수 있다.(2022.12. 신설)
      (6) 전체 논문 투고 건(국외포함) 중 교내 기관 연구자의 논문 투고 건 비율은 2/5 이하로 한다.(2023.12. 개정)

    13. “게재가”로 최종 평가된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인쇄용” 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원고는 2차에 걸쳐 교정이 이루어지며, 원고의 내용과 형식 및 오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고자 본인에게 있다.

    15. 2차에 걸친 교정 후에도 원고의 체제가 투고 규정과 편집 및 발간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원고는 게재를 보류한다.
  13. 제13조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논문심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논문투고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써(전자문서, 이메일 포함)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22.11. 개정)

    2.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심사위원들과 논문투고자의 소명을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한다.

    3.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 논문투고자에게 서면으로 응답한다.(2022.11. 신설)

    4. 편집위원장은 제2항의 처리 내용을 지체없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2.11. 신설)

    5. 제2항의 판정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2022.11. 신설)
  14. 제14조 (심사과정 및 결과의 비밀 준수)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15. 제15조 (게재 예정 증명서의 발급)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6. 제16조 (학술지 출판)

    1. 편집위원장은 인쇄용 파일이 수집되면 출판사를 선정하여 인쇄를 의뢰한다. 초교용 인쇄본이 나오면 투고자가 책임교정을 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면 편집위원장이 출판사로 회송한다. 재교용 인쇄본이 나오면 편집위원회에서 재교를 본 후 출판사에 최종인쇄를 의뢰한다.

    2. 논문집의 구성은 원저(Original Article), 종설논문(Review Article), 보고서(Brief Report) 순서로 게재한다. (2026. 1. 신설)
  17. 제17조 (학술지 배포)

    학술지가 출판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자를 포함하여 관련 연구자들에게 학술지를 배포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서지 혹은 전문에 대한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023. 12. 개정)
  18. 제18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관례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1월 30일 발행하는 제1권 1호부터 적용한다.
2017. 03. 01. 개정
2019. 03. 30. 개정
2021. 03. 01. 개정
2021. 03. 31. 개정
2021. 08. 26. 개정
2022. 01. 26. 개정
2022. 11. 16. 개정
2022. 12. 30. 개정 (2023. 01. 01. 시행)
2023. 06. 30. 개정
2023. 12. 29. 개정 (2024. 01. 01. 시행)
2024. 04. 01. 개정
2024. 10.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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