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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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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논문 편집위원회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제1조 (목적)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미래사회』의 투고, 심사, 편집과 출판 등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편집위원과는 별도로 편집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미래사회전략연구소 처장이 겸임하거나, 편집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서 추천을 받아 위원회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처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의 구성은 본 연구소의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전공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출신학교·성별·연구실적·소속기관의 특성(대학 및 연구소)별 분포도를 고려하여 처장이 위촉한다.
  3. 제3조 (편집위원의 자격)

    대학의 전임교원, 박사학위소지자, 해당 분야의 전문 학자, 전공분야의 연구기관의 연구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4. 제4조 (편집위원회 회의 및 의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여 의결하고 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5. 제5조 (편집위원회 역할)

    편집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지 각종 규정 심의

    2. 학회지 원고의 접수

    3.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의뢰

    4. 게재 논문의 질 제고

    5.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6. 연구윤리 관련 사항

    7. 기타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사항
  6. 제6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심사 관련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6일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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