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논문 편집위원회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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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미래사회』의 투고, 심사, 편집과 출판 등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편집위원과는 별도로 편집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미래사회전략연구소 처장이 겸임하거나, 편집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서 추천을 받아 위원회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처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의 구성은 본 연구소의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전공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출신학교·성별·연구실적·소속기관의 특성(대학 및 연구소)별 분포도를 고려하여 처장이 위촉한다. -
제3조 (편집위원의 자격)
대학의 전임교원, 박사학위소지자, 해당 분야의 전문 학자, 전공분야의 연구기관의 연구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제4조 (편집위원회 회의 및 의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여 의결하고 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5조 (편집위원회 역할)
편집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지 각종 규정 심의
2. 학회지 원고의 접수
3.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의뢰
4. 게재 논문의 질 제고
5.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6. 연구윤리 관련 사항
7. 기타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사항 -
제6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심사 관련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6일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